업종의 제한
점점 제한 업종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기숙사, 상가등 부대시설과 함꼐 공급 됩니다.
■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시설의 종류는 제한적이며, 지원시설의 경우 면적 한도가 존재
○ 지식산업센터는 입지에 따라 관리주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구분
• 산업단지(국가산업단지, 지방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외국인전용단지, 자유무역지역) 내 지식
산업 센터는 산업단지관리공단, 개별 입지의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
○ 지식산업센터는 업무 및 사업을 위한 산업시설과,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
시설로 분류되며, 입지에 따라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의 종류 및 건축면적 한도가 결정
• 지원시설은 입지(산업단지 내 또는 개별 입지)에 따라 건축면적 한도가 상이
•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,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
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나 임대가 불가